충청북도, 공익직불제 오늘부터 신청 접수

입력 2020.05.01 (09:27) 수정 2020.05.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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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오늘(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공익직불제는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 미만 등의 7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면적과 작물에 관계없이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을 3단계로 나눠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자에게는 환경보호 등 17개 준수사항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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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공익직불제 오늘부터 신청 접수
    • 입력 2020-05-01 09:27:48
    • 수정2020-05-01 09:27:50
    뉴스광장(청주)
충청북도가 오늘(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공익직불제는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 미만 등의 7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면적과 작물에 관계없이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을 3단계로 나눠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자에게는 환경보호 등 17개 준수사항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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