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오투’ 손해배상금 조정 결정 수용 거부
입력 2020.05.01 (09:34)
수정 2020.05.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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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리조트 150억 원 기부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두고 강원랜드 전 이사들과 태백시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게 됐습니다.
태백시는 150억 원 기부 관련 손해배상금의 90%를 태백시가 부담하라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조정 결정을 거부하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금의 10% 부담안을 수용하려 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공무원은 다치면 안 되고 시민은 다쳐도 되냐"며 태백시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태백시는 150억 원 기부 관련 손해배상금의 90%를 태백시가 부담하라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조정 결정을 거부하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금의 10% 부담안을 수용하려 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공무원은 다치면 안 되고 시민은 다쳐도 되냐"며 태백시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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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오투’ 손해배상금 조정 결정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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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1 09:34:49
- 수정2020-05-01 09:34:51
오투리조트 150억 원 기부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두고 강원랜드 전 이사들과 태백시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게 됐습니다.
태백시는 150억 원 기부 관련 손해배상금의 90%를 태백시가 부담하라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조정 결정을 거부하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금의 10% 부담안을 수용하려 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공무원은 다치면 안 되고 시민은 다쳐도 되냐"며 태백시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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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엽 기자 bas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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