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UN 자유권규약 5차 국가보고서’ 초안 발표…29일까지 의견 수렴

입력 2020.05.01 (11:22) 수정 2020.05.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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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내 인권정책과 관련해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홈페이지에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유엔이 제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2015년 이후 5년간 한국 정부의 인권정책 현황을 담은 것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보내온 27개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는 보고서 초안에서 사형제와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사형제 법률상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사형제도의 존폐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며 "국민 의견과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해외 추세, 국제기구의 관련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 채택한 심의보고서를 통해 사형제 폐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제7조)에 대해서도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합헌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표현 및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의적 체포 및 구속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 대체복무제 도입 ▲ 디지털 성범죄 엄단 ▲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고문방지 및 피해자 구제·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등 정책도 소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아 최종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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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UN 자유권규약 5차 국가보고서’ 초안 발표…29일까지 의견 수렴
    • 입력 2020-05-01 11:22:17
    • 수정2020-05-01 11:47:01
    사회
법무부가 국내 인권정책과 관련해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홈페이지에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유엔이 제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2015년 이후 5년간 한국 정부의 인권정책 현황을 담은 것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보내온 27개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는 보고서 초안에서 사형제와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사형제 법률상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사형제도의 존폐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며 "국민 의견과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해외 추세, 국제기구의 관련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 채택한 심의보고서를 통해 사형제 폐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제7조)에 대해서도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합헌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표현 및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의적 체포 및 구속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 대체복무제 도입 ▲ 디지털 성범죄 엄단 ▲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고문방지 및 피해자 구제·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등 정책도 소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아 최종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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