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노동부 차관 “이천 화재,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라 사업주 책임 강력히 물을 것”

입력 2020.05.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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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일용직 등 특수고용직 피해가 더욱 커
- 고용보험 없는 영세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자금 투입해 생계유지 하도록 해
- 12년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규정 보강됐고, 감독기관 수차례 경고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
- 처벌 규정도 강화된 만큼, 사업주 원청 책임 물을 것
- 고용보험 관계없이 피해자 산재로 인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책임은 이후 사업주에게 물으면 되는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임서정 차관 (고용노동부)


▷ 김경래 : 오늘 노동절이죠. 노동절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일자리 상황, 고용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기금이 어제 추경이 통과가 돼서 곧 지급이 되겠지만 이것은 지금 워낙 긴급하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눠주는 것이고 앞으로 충격은 일자리에서 고용에서 오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이게 또 연휴 전에 터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정부가 10년 전, 12년 전 사고 이후에 어떤 대책들 한 거냐, 변한 게 없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서정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현장 다녀오셨죠, 이천이요.

▶ 임서정 : 다녀왔습니다.

▷ 김경래 : 이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여쭤보고요. 일자리 상황부터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수치적으로 봤을 때 종사자 숫자가 줄었다, 언제 이후로 가장 최악이다, 계속 나오잖아요, 숫자가. 청취자분들이 볼 때 어떤 숫자가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까, 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숫자 중에. 취업자 수? 이걸 보는 게 좋은 건가요?

▶ 임서정 :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가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하는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매달 15일이 속하는 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같으면 3월 15일이 속한 주를 조사한 거고요.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일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금 근로자들도 있지만 자영업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또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 수치고요. 대신 가구 조사이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구원이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추이를 보는 데는 좋다고 보이고요. 대신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정부가 사업체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매월 말, 그러니까 3월 같으면 3월 말을 기준으로 정리한 겁니다. 대신 사업체에 속하지 않는 자영업자라든가 임금을 받고 일하지만 사업체가 아닌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좀 배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는 못하지만 임금 근로자 수는 좀 정확히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사업체 종사자 수가 200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고요?

▶ 임서정 : 그렇습니다. 2009년에 처음으로 조사했던 것이고요. 그간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가졌는데 이번에 최초로 줄어들었습니다.

▷ 김경래 : 처음으로 그러니까 전년 동월보다 1년 전보다 줄었다는 것인데, 이걸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임서정 : 그렇습니다. 그간의 추이로 봤을 때 계속해서 늘어왔었고 그다음에 이번 통계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아니면 대면 서비스들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보면 숙박, 음식점이라든가 교육 서비스, 도소매, 여가 관련된 서비스들 이런 것들처럼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대면 서비스 이런 거여서요. 결국은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좀 정리가 되어야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체 종사자 수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특수 고용직이라든가 일용직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 임서정 :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기타 종사자로 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임시일용은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 상용은 8천 명만 감소를 했는데 임시일용은 12만 4천 명, 특고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 종사자는 9만 3천 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이 확실히 상용직은 어쨌든 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고용 자체는 유지하면서 임금은 감소하거나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임시일용직은 아무래도 휴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실업 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고는 더욱이나 그렇고요. 그래서 대부분 코로나19 영향이 상용직보다는 훨씬 더 임시일용이나 특고 쪽에 가 있고 업종별로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소매, 숙박이라든가 교육 서비스업들이 취약한 업종에 속한 분들이 주로 일하는 그리고 그 업종에 일하는 분들이 상용보다는 임시일용 쪽에 분포가 많은 그런 형태로 보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 일용직이라든가 특수 고용직 이런 쪽이 심각하다고 수치적으로 나오니까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대책은 뭐죠?

▶ 임서정 : 그렇습니다. 상용직은 보통 그동안 고용보험 기금을 가지고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주로 한 것이고요.

▷ 김경래 : 실업을 해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 임서정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특고라든가 아니면 영세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망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중단하거나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한 대책들을 만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어떤 대책이 있는 거예요?

▶ 임서정 : 우선은 지난번에 했던 대책을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일하는 사람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가급적이면 실업 상태로 가지 않고 설사 휴직을 하더라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이 유지되기 어렵거나 아니면 또는 실업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분들 말씀하신 특고나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유지, 긴급고용안정자금 이런 것을 투입해서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청년들, 사람을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사람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청년들에 대한 채용이 지금 중단되어 있거나 연기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도 사용료를 더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실업 상태에서 상황이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고용 취업지원 서비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업 훈련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반영한 겁니다.

▷ 김경래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하는 것이었고요, 당연히.

▶ 임서정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포함 안 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긴급자금을 투입한다고.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임서정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상들을 우선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가장 큰 거고요. 대상을 저희가 93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50만 원씩 3개월 정도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다음에 이 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득도 봐야 되고.

▷ 김경래 : 소득도 봐야 되고.

▶ 임서정 : 그다음에 1월, 2월, 3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의 수입이 어느 정도였고 소득이 어느 정도였는지하고 그 이후에 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다만 그런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서류가 많다거나 어렵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런 것들을 대폭 간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전산으로 처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예를 들어 제가 뭐 학습지 노동자였어요, 학습지 교사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자리가 다 끊겨서 뭔가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본인이 그런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임서정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특고나 프리랜서 그다음에 영세자영업자 아직 명백히는 아니지만 대개 10인 미만 정도의 영세자영업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타지 못하는 무급 휴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소득이 대개 소득 상위로 봤을 때 대개 150% 미만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을 정했을 때 기준 월에 비해서 매출액이 25% 미만 또는 30% 미만 이런 식으로 줄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될 것 같은데.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자세한 기준이야 어디로 상담하면 됩니까? 만약에 궁금하다고 그러면? 노동청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 임서정 : 지금은... 예, 고용센터 같은 데에 하는데 아직은 조건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만들자마자 새롭게 이것을 담당하는 센터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93만 명을 대개 2~3개월 내에 일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는 담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도 일이 계속 늘고 있어서 별도의 센터를 지정해서 요건들을 밝히고 상담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저희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고용보험을 당장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가입을 시키면서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료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게 기회다, 오히려 이렇게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서정 : 그러니까 이제 고용보험이 노사가 내서 임금의 1.6%를 0.8%씩 내고 그건 실업급여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주가 또 내서 고용안전이나 직업능력개발에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용처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고용보험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는 노사가 들어있습니다. 용처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되려면 입법사항인데, 입법사항으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약간의 논란들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고용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로 해서 그간에 쌓아놓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고하고 예술인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보험법이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 특고하고 예술인을 넣을 수 있도록 별도 입법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나가 있습니다, 국회에.

▷ 김경래 : 통과는 안 되어 있고요.

▶ 임서정 : 예, 통과는 안 된 상태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영세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제 가입은 아니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번만 내고 전체 고용보험 실업급여 전체를 타자는 부분은 고용보험 기금의 재원 문제와 그다음에 그런 형태의 어려움을 또 일반회계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기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 임서정 : 그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망을 확대해서 실업급여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동의가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하는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전체적으로는 고용보험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방향은 맞는데.

▶ 임서정 : 고용안전망을 흡수해야 된다는 데에는 어쨌든 저도 동의를 하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12년 전 냉동창고 화재랑 똑같아요, 사실은. 화재 원인도 그렇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똑같은 일이 발생했느냐?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거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해결이 안 됐어요, 10년 동안에?

▶ 임서정 :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어쨌든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산업안전규정을 개정을 해서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작업과 그다음에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 있는데 예컨대 유증기가 주변에 있어서 이게 화재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화기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규정을 했었는데.

▷ 김경래 : 규정은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 임서정 : 현장에서 그대로 집행되는 상황이 됐어야 됐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것 같고요. 공기를 단축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무리하게 사람을 투입한다든가 동시에 작업이 인화성 있는 작업과 인화성 물질 취급하는 작업과 불티가 튈 수 있는 그런 용접작업들이 동시에 조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순차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도 감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산업안전공단에서 위험 이런 데에서는 위험 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스스로 작업을 시작할 때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번 그렇게 가서 확인하는...

▷ 김경래 : 이번에도 점검을 해서 지적을 여러 차례 했다고 나와요.

▶ 임서정 :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들이 이행을 안 한 부분들이 있고요.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규정도 만들었고요. 큰 사고가 터진 이후에 규정도 새로 보강을 했고 점검도 계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차례 지금 적어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6차례나 위험을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을 경고한 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강제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 임서정 : 아니요, 처벌규정들도 사실은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들을 할 경우에 원청이 하청들이 하는 작업들을 다 안전보건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갖추도록 하고 그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원청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형태의 입법을 했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그게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안이 만들어져서 들어간 거고요.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작동이 됐어야 됐는데 작동이 되는 부분들은 무슨 비용이 다소간 든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주자나 사업주나 이런 분들이 인식을 하고 반영을 했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덜 작동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됐으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작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 임서정 : 그렇습니다. 우선은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게 제일 큰 거고요. 비용을 아끼려고 하니까 이런 제품들을 싼 걸 쓰는 거죠. 싼 걸 쓰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쓸 때도 작업들을 한꺼번에 무리하게 투입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레탄폼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에 비해서 싸고.

▷ 김경래 : 샌드위치 패널.

▶ 임서정 : 샌드위치 패널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좀 싸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통령님의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왜 12년 전에 발생했는데도 안 고쳐졌는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하려고 합니다.

▷ 김경래 : 대부분 생각하는 게 12년 전에 냉동창고 화재가 나고 나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았는데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지금 있습니까?

▶ 임서정 : 제가 말씀드린 대로.

▷ 김경래 : 그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 임서정 : 처벌을 강화한 거죠. 징역에 대한 부분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원청의 책임도 강화를 하고 벌금도 강화를 했습니다. 법원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판결을 해서 강화된 형태로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법원하고 노력을 그런 형태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김경래 : 아까 이야기하다가 잠깐 이야기를 건너뛰었는데 정부에서 정부기관에서 6차례나 화재 위험을 경고했다. 그 정도 됐으면 한 두세 차례해서 말을 안 들으면 공사를 중단한다든가 뭔가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번 상황을 보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 임서정 : 그래서 공단에서 만약에 그런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행을 안 하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거고요. 근로감독을 나갔습니다. 그 건에 관련해서 나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나간 과정에서 일시 작업 중지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들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계속 안 따르거나 사업적인 내용들을 발견하면 사업 조치까지 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 공사 진행 현장에 매일 상주하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안 되기 때문에 대개 중요한 시점에 가게 되는 거고요. 그 시점에서 정부가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그게 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주가 더 지킬 수있도록 현행법에 대한 부분 더 집중해서 집행하고 또 교육이라든가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시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것들이 왜 이행이 되지 않았는지 이것은 사후적으로라도 면밀히 살펴보실 일인 것 같고요.

▶ 임서정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또 하나가 당장,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38명이 숨졌습니다. 이분들이 고용보험이나 여러 가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 당장 피해 대책은 어떻습니까?

▶ 임서정 :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관계없이 산재보험 명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산재로 인한 보상의 문제인데, 일을 하고 있으면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 가입된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해서 그 책임은 나중에 사업주한테 물으면 되는 거고요. 보상은 이루어질 겁니다.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은 일시적인 형태든 아니면 유족이 있으면 유족에 대한 연금의 형태든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노동절인데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시급하게 면밀하게 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대 재해 같은 경우에는.

▶ 임서정 : 알겠습니다. 중앙에서도 제도적인 문제들을 더 고민하고 현장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더 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오늘 고맙습니다.

▶ 임서정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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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노동부 차관 “이천 화재,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라 사업주 책임 강력히 물을 것”
    • 입력 2020-05-01 12:38:13
    최강시사
- 코로나19로 인해 일용직 등 특수고용직 피해가 더욱 커
- 고용보험 없는 영세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자금 투입해 생계유지 하도록 해
- 12년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규정 보강됐고, 감독기관 수차례 경고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
- 처벌 규정도 강화된 만큼, 사업주 원청 책임 물을 것
- 고용보험 관계없이 피해자 산재로 인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책임은 이후 사업주에게 물으면 되는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임서정 차관 (고용노동부)


▷ 김경래 : 오늘 노동절이죠. 노동절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일자리 상황, 고용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기금이 어제 추경이 통과가 돼서 곧 지급이 되겠지만 이것은 지금 워낙 긴급하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눠주는 것이고 앞으로 충격은 일자리에서 고용에서 오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이게 또 연휴 전에 터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정부가 10년 전, 12년 전 사고 이후에 어떤 대책들 한 거냐, 변한 게 없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서정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현장 다녀오셨죠, 이천이요.

▶ 임서정 : 다녀왔습니다.

▷ 김경래 : 이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여쭤보고요. 일자리 상황부터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수치적으로 봤을 때 종사자 숫자가 줄었다, 언제 이후로 가장 최악이다, 계속 나오잖아요, 숫자가. 청취자분들이 볼 때 어떤 숫자가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까, 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숫자 중에. 취업자 수? 이걸 보는 게 좋은 건가요?

▶ 임서정 :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가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하는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매달 15일이 속하는 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같으면 3월 15일이 속한 주를 조사한 거고요.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일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금 근로자들도 있지만 자영업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또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 수치고요. 대신 가구 조사이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구원이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추이를 보는 데는 좋다고 보이고요. 대신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정부가 사업체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매월 말, 그러니까 3월 같으면 3월 말을 기준으로 정리한 겁니다. 대신 사업체에 속하지 않는 자영업자라든가 임금을 받고 일하지만 사업체가 아닌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좀 배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는 못하지만 임금 근로자 수는 좀 정확히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사업체 종사자 수가 200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고요?

▶ 임서정 : 그렇습니다. 2009년에 처음으로 조사했던 것이고요. 그간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가졌는데 이번에 최초로 줄어들었습니다.

▷ 김경래 : 처음으로 그러니까 전년 동월보다 1년 전보다 줄었다는 것인데, 이걸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임서정 : 그렇습니다. 그간의 추이로 봤을 때 계속해서 늘어왔었고 그다음에 이번 통계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아니면 대면 서비스들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보면 숙박, 음식점이라든가 교육 서비스, 도소매, 여가 관련된 서비스들 이런 것들처럼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대면 서비스 이런 거여서요. 결국은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좀 정리가 되어야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체 종사자 수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특수 고용직이라든가 일용직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 임서정 :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기타 종사자로 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임시일용은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 상용은 8천 명만 감소를 했는데 임시일용은 12만 4천 명, 특고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 종사자는 9만 3천 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이 확실히 상용직은 어쨌든 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고용 자체는 유지하면서 임금은 감소하거나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임시일용직은 아무래도 휴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실업 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고는 더욱이나 그렇고요. 그래서 대부분 코로나19 영향이 상용직보다는 훨씬 더 임시일용이나 특고 쪽에 가 있고 업종별로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소매, 숙박이라든가 교육 서비스업들이 취약한 업종에 속한 분들이 주로 일하는 그리고 그 업종에 일하는 분들이 상용보다는 임시일용 쪽에 분포가 많은 그런 형태로 보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 일용직이라든가 특수 고용직 이런 쪽이 심각하다고 수치적으로 나오니까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대책은 뭐죠?

▶ 임서정 : 그렇습니다. 상용직은 보통 그동안 고용보험 기금을 가지고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주로 한 것이고요.

▷ 김경래 : 실업을 해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 임서정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특고라든가 아니면 영세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망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중단하거나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한 대책들을 만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어떤 대책이 있는 거예요?

▶ 임서정 : 우선은 지난번에 했던 대책을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일하는 사람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가급적이면 실업 상태로 가지 않고 설사 휴직을 하더라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이 유지되기 어렵거나 아니면 또는 실업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분들 말씀하신 특고나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유지, 긴급고용안정자금 이런 것을 투입해서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청년들, 사람을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사람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청년들에 대한 채용이 지금 중단되어 있거나 연기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도 사용료를 더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실업 상태에서 상황이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고용 취업지원 서비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업 훈련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반영한 겁니다.

▷ 김경래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하는 것이었고요, 당연히.

▶ 임서정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포함 안 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긴급자금을 투입한다고.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임서정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상들을 우선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가장 큰 거고요. 대상을 저희가 93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50만 원씩 3개월 정도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다음에 이 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득도 봐야 되고.

▷ 김경래 : 소득도 봐야 되고.

▶ 임서정 : 그다음에 1월, 2월, 3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의 수입이 어느 정도였고 소득이 어느 정도였는지하고 그 이후에 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다만 그런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서류가 많다거나 어렵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런 것들을 대폭 간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전산으로 처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예를 들어 제가 뭐 학습지 노동자였어요, 학습지 교사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자리가 다 끊겨서 뭔가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본인이 그런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임서정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특고나 프리랜서 그다음에 영세자영업자 아직 명백히는 아니지만 대개 10인 미만 정도의 영세자영업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타지 못하는 무급 휴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소득이 대개 소득 상위로 봤을 때 대개 150% 미만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을 정했을 때 기준 월에 비해서 매출액이 25% 미만 또는 30% 미만 이런 식으로 줄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될 것 같은데.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자세한 기준이야 어디로 상담하면 됩니까? 만약에 궁금하다고 그러면? 노동청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 임서정 : 지금은... 예, 고용센터 같은 데에 하는데 아직은 조건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만들자마자 새롭게 이것을 담당하는 센터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93만 명을 대개 2~3개월 내에 일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는 담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도 일이 계속 늘고 있어서 별도의 센터를 지정해서 요건들을 밝히고 상담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저희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고용보험을 당장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가입을 시키면서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료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게 기회다, 오히려 이렇게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서정 : 그러니까 이제 고용보험이 노사가 내서 임금의 1.6%를 0.8%씩 내고 그건 실업급여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주가 또 내서 고용안전이나 직업능력개발에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용처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고용보험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는 노사가 들어있습니다. 용처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되려면 입법사항인데, 입법사항으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약간의 논란들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고용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로 해서 그간에 쌓아놓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고하고 예술인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보험법이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 특고하고 예술인을 넣을 수 있도록 별도 입법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나가 있습니다, 국회에.

▷ 김경래 : 통과는 안 되어 있고요.

▶ 임서정 : 예, 통과는 안 된 상태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영세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제 가입은 아니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번만 내고 전체 고용보험 실업급여 전체를 타자는 부분은 고용보험 기금의 재원 문제와 그다음에 그런 형태의 어려움을 또 일반회계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기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 임서정 : 그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망을 확대해서 실업급여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동의가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하는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전체적으로는 고용보험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방향은 맞는데.

▶ 임서정 : 고용안전망을 흡수해야 된다는 데에는 어쨌든 저도 동의를 하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12년 전 냉동창고 화재랑 똑같아요, 사실은. 화재 원인도 그렇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똑같은 일이 발생했느냐?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거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해결이 안 됐어요, 10년 동안에?

▶ 임서정 :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어쨌든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산업안전규정을 개정을 해서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작업과 그다음에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 있는데 예컨대 유증기가 주변에 있어서 이게 화재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화기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규정을 했었는데.

▷ 김경래 : 규정은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 임서정 : 현장에서 그대로 집행되는 상황이 됐어야 됐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것 같고요. 공기를 단축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무리하게 사람을 투입한다든가 동시에 작업이 인화성 있는 작업과 인화성 물질 취급하는 작업과 불티가 튈 수 있는 그런 용접작업들이 동시에 조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순차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도 감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산업안전공단에서 위험 이런 데에서는 위험 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스스로 작업을 시작할 때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번 그렇게 가서 확인하는...

▷ 김경래 : 이번에도 점검을 해서 지적을 여러 차례 했다고 나와요.

▶ 임서정 :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들이 이행을 안 한 부분들이 있고요.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규정도 만들었고요. 큰 사고가 터진 이후에 규정도 새로 보강을 했고 점검도 계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차례 지금 적어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6차례나 위험을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을 경고한 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강제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 임서정 : 아니요, 처벌규정들도 사실은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들을 할 경우에 원청이 하청들이 하는 작업들을 다 안전보건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갖추도록 하고 그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원청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형태의 입법을 했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그게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안이 만들어져서 들어간 거고요.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작동이 됐어야 됐는데 작동이 되는 부분들은 무슨 비용이 다소간 든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주자나 사업주나 이런 분들이 인식을 하고 반영을 했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덜 작동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됐으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작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 임서정 : 그렇습니다. 우선은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게 제일 큰 거고요. 비용을 아끼려고 하니까 이런 제품들을 싼 걸 쓰는 거죠. 싼 걸 쓰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쓸 때도 작업들을 한꺼번에 무리하게 투입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레탄폼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에 비해서 싸고.

▷ 김경래 : 샌드위치 패널.

▶ 임서정 : 샌드위치 패널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좀 싸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통령님의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왜 12년 전에 발생했는데도 안 고쳐졌는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하려고 합니다.

▷ 김경래 : 대부분 생각하는 게 12년 전에 냉동창고 화재가 나고 나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았는데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지금 있습니까?

▶ 임서정 : 제가 말씀드린 대로.

▷ 김경래 : 그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 임서정 : 처벌을 강화한 거죠. 징역에 대한 부분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원청의 책임도 강화를 하고 벌금도 강화를 했습니다. 법원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판결을 해서 강화된 형태로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법원하고 노력을 그런 형태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김경래 : 아까 이야기하다가 잠깐 이야기를 건너뛰었는데 정부에서 정부기관에서 6차례나 화재 위험을 경고했다. 그 정도 됐으면 한 두세 차례해서 말을 안 들으면 공사를 중단한다든가 뭔가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번 상황을 보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 임서정 : 그래서 공단에서 만약에 그런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행을 안 하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거고요. 근로감독을 나갔습니다. 그 건에 관련해서 나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나간 과정에서 일시 작업 중지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들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계속 안 따르거나 사업적인 내용들을 발견하면 사업 조치까지 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 공사 진행 현장에 매일 상주하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안 되기 때문에 대개 중요한 시점에 가게 되는 거고요. 그 시점에서 정부가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그게 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주가 더 지킬 수있도록 현행법에 대한 부분 더 집중해서 집행하고 또 교육이라든가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시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것들이 왜 이행이 되지 않았는지 이것은 사후적으로라도 면밀히 살펴보실 일인 것 같고요.

▶ 임서정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또 하나가 당장,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38명이 숨졌습니다. 이분들이 고용보험이나 여러 가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 당장 피해 대책은 어떻습니까?

▶ 임서정 :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관계없이 산재보험 명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산재로 인한 보상의 문제인데, 일을 하고 있으면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 가입된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해서 그 책임은 나중에 사업주한테 물으면 되는 거고요. 보상은 이루어질 겁니다.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은 일시적인 형태든 아니면 유족이 있으면 유족에 대한 연금의 형태든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노동절인데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시급하게 면밀하게 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대 재해 같은 경우에는.

▶ 임서정 : 알겠습니다. 중앙에서도 제도적인 문제들을 더 고민하고 현장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더 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오늘 고맙습니다.

▶ 임서정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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