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세금포탈 혐의’ BAT 전 대표이사, 재판 또 불출석…변호인도 행방 몰라

입력 2020.05.01 (13:32) 수정 2020.05.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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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등 세금 5백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출국한 뒤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는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드류 멜드럼 BAT 전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멜드럼 전 대표이사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담배 2천4백여만 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이를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세금 5백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멜드럼 전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됐던 BAT 한국법인 생산물류총괄 전무와 물류담당 이사, BAT 한국법인은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AT가 전산에 입력한 내용이 기업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고, 탈세의 동기도 발견되지 않고, 직원들이 전산에 입력한 내용을 사기나 부정행위라고 인식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멜드럼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선고를 하지 않고,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멜드럼 전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 전 출국해 수사와 재판 모두에 응하지 않아 왔기 때문입니다.

멜드럼 전 대표이사는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어디에 계시냐"고 묻자, 변호인들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2015년 말에 BAT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나서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갔다"라고만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멜드럼 전 대표이사와 직접 연락해 본 적이 없고, BAT의 대표이사를 통해 메일로 간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멜드럼 전 대표이사의 소재를 파악해 주소를 보정한 뒤 다음 재판을 열겠다며, "다음 기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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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01 13:32:33
    • 수정2020-05-01 13:46:24
    사회
담뱃세 등 세금 5백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출국한 뒤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는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드류 멜드럼 BAT 전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멜드럼 전 대표이사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담배 2천4백여만 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이를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세금 5백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멜드럼 전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됐던 BAT 한국법인 생산물류총괄 전무와 물류담당 이사, BAT 한국법인은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AT가 전산에 입력한 내용이 기업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고, 탈세의 동기도 발견되지 않고, 직원들이 전산에 입력한 내용을 사기나 부정행위라고 인식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멜드럼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선고를 하지 않고,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멜드럼 전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 전 출국해 수사와 재판 모두에 응하지 않아 왔기 때문입니다.

멜드럼 전 대표이사는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어디에 계시냐"고 묻자, 변호인들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2015년 말에 BAT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나서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갔다"라고만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멜드럼 전 대표이사와 직접 연락해 본 적이 없고, BAT의 대표이사를 통해 메일로 간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멜드럼 전 대표이사의 소재를 파악해 주소를 보정한 뒤 다음 재판을 열겠다며, "다음 기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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