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 16명 경찰 고발

입력 2020.05.01 (13:38) 수정 2020.05.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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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16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오늘(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인천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람은 외국인 3명을 포함해 총 16명입니다.

이 중 해외 입국자가 10명이고 국내 확진자의 접촉자가 6명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33살 A씨는 지난달 13일 휴대전화를 사려고 남동구 자택을 벗어났다가 구청·경찰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의 불시 점검에 잡혔습니다.

지난달 3일 연수구에서는 확진 환자 가족으로 격리 중이던 어머니와 아들이 자택 인근 사찰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됐습니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됩니다.

이날 현재 인천지역 자가격리 누적 인원은 1만421명으로, 이 중 8천419명이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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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 16명 경찰 고발
    • 입력 2020-05-01 13:38:04
    • 수정2020-05-01 13:54:27
    사회
인천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16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오늘(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인천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람은 외국인 3명을 포함해 총 16명입니다.

이 중 해외 입국자가 10명이고 국내 확진자의 접촉자가 6명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33살 A씨는 지난달 13일 휴대전화를 사려고 남동구 자택을 벗어났다가 구청·경찰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의 불시 점검에 잡혔습니다.

지난달 3일 연수구에서는 확진 환자 가족으로 격리 중이던 어머니와 아들이 자택 인근 사찰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됐습니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됩니다.

이날 현재 인천지역 자가격리 누적 인원은 1만421명으로, 이 중 8천419명이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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