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가격리 중 서울로 드라이브 40대 남성 경찰 고발
입력 2020.05.01 (15:41)
수정 2020.05.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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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40세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이달 6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지난달 29일 오후 5시 36분쯤 수정구 창곡동 자신의 집 옆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려 서울 잠실 지역으로 20분가량 드라이브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집에만 있기 답답해 서울에 잠깐 드라이브를 다녀왔고 동행자 없이 혼자 차 안에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단이탈 사실은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 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이달 6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지난달 29일 오후 5시 36분쯤 수정구 창곡동 자신의 집 옆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려 서울 잠실 지역으로 20분가량 드라이브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집에만 있기 답답해 서울에 잠깐 드라이브를 다녀왔고 동행자 없이 혼자 차 안에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단이탈 사실은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 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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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자가격리 중 서울로 드라이브 40대 남성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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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1 15:41:41
- 수정2020-05-01 16:10:53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40세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이달 6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지난달 29일 오후 5시 36분쯤 수정구 창곡동 자신의 집 옆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려 서울 잠실 지역으로 20분가량 드라이브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집에만 있기 답답해 서울에 잠깐 드라이브를 다녀왔고 동행자 없이 혼자 차 안에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단이탈 사실은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 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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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이달 6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지난달 29일 오후 5시 36분쯤 수정구 창곡동 자신의 집 옆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려 서울 잠실 지역으로 20분가량 드라이브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집에만 있기 답답해 서울에 잠깐 드라이브를 다녀왔고 동행자 없이 혼자 차 안에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단이탈 사실은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 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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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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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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