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일자와 방법은?…사용 기한도 잊지 마세요!

입력 2020.05.01 (15:52) 수정 2020.05.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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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지급 대상 조회와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11일 온라인 신청, 18일부터는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등을 카드뉴스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집은 얼마를 받나요?
▲ 가구당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았으면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신청과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받는 경우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요일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16일부터는 요일제에서 제외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신청도 본인이 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도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은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자택을 방문해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담당자들이 다시 찾아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어디에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 지역은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내면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여부 조회 개시일인 4일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 가능하며, 구체적 일정과 방법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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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일자와 방법은?…사용 기한도 잊지 마세요!
    • 입력 2020-05-01 15:52:54
    • 수정2020-05-01 15:57:11
    취재K
정부가 오늘(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지급 대상 조회와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11일 온라인 신청, 18일부터는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등을 카드뉴스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집은 얼마를 받나요?
▲ 가구당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았으면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신청과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받는 경우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요일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16일부터는 요일제에서 제외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신청도 본인이 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도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은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자택을 방문해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담당자들이 다시 찾아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어디에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 지역은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내면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여부 조회 개시일인 4일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 가능하며, 구체적 일정과 방법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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