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다녀왔다, 코로나19 의심” 질본에 허위신고한 50대…실형 선고

입력 2020.05.01 (16:02) 수정 2020.05.0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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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에 다녀왔다며 코로나19가 의심된다고 방역당국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1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초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중국 우한에 다녀와 코로나19가 의심된다" "1월 31일 중국 우한시로 출국했다가 2월 6일 귀국했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신고 이후, 관할 보건소 직원 2명과 경찰관 4명은 역학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 씨가 투숙 중인 모텔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우한에 다녀온 적도, 폐렴 증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TV를 시청하다 코로나19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그밖에도 주점에서 80만 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돈을 내지 않은 혐의, 주점 주인이 자신을 신고하자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한 차례씩 때린 혐의, 거리에 세워져 있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깨트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A 씨)은 술에 만취해 뉴스를 보다 호기심에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허위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보건소 공무원과 경찰관이 실제로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가 상습폭행과 사기, 특수협박 등 혐의로 과거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술을 마시며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폭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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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한 다녀왔다, 코로나19 의심” 질본에 허위신고한 50대…실형 선고
    • 입력 2020-05-01 16:02:19
    • 수정2020-05-01 21:33:57
    사회
중국 우한에 다녀왔다며 코로나19가 의심된다고 방역당국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1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초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중국 우한에 다녀와 코로나19가 의심된다" "1월 31일 중국 우한시로 출국했다가 2월 6일 귀국했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신고 이후, 관할 보건소 직원 2명과 경찰관 4명은 역학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 씨가 투숙 중인 모텔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우한에 다녀온 적도, 폐렴 증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TV를 시청하다 코로나19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그밖에도 주점에서 80만 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돈을 내지 않은 혐의, 주점 주인이 자신을 신고하자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한 차례씩 때린 혐의, 거리에 세워져 있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깨트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A 씨)은 술에 만취해 뉴스를 보다 호기심에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허위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보건소 공무원과 경찰관이 실제로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가 상습폭행과 사기, 특수협박 등 혐의로 과거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술을 마시며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폭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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