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틈타 ‘마스크 사기’로 2천만 원 가로챈 중국인, 1심서 실형

입력 2020.05.01 (16:15) 수정 2020.05.0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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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마스크 만 개를 팔겠다고 사기를 쳐 2천만 원을 가로챈 중국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2살 A 씨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 씨는 지난 2월, "KF94 마스크 만 개를 보유 중이다" "12만 위안(약 2천만 원)을 보내주면 마스크 만 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 B 씨를 속여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B 씨에게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쓰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일부 금액을 피해자가 돌려 받았다"면서도,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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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틈타 ‘마스크 사기’로 2천만 원 가로챈 중국인, 1심서 실형
    • 입력 2020-05-01 16:15:23
    • 수정2020-05-01 21:18:57
    사회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마스크 만 개를 팔겠다고 사기를 쳐 2천만 원을 가로챈 중국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2살 A 씨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 씨는 지난 2월, "KF94 마스크 만 개를 보유 중이다" "12만 위안(약 2천만 원)을 보내주면 마스크 만 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 B 씨를 속여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B 씨에게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쓰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일부 금액을 피해자가 돌려 받았다"면서도,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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