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울산 ‘속옷 빨래 숙제 교사’ 엄중 조치 예정

입력 2020.05.01 (17:55) 수정 2020.05.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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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인증 사진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가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 초등교사 성희롱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교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울산교육청이 특별 감사를 하고 있으며, 울산경찰청의 수사도 진행된 상태로 감사와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가 이뤄지는지 감독하면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원의 직무나 자격 연수 과정에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른바 조주빈의 'n번 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개학을 전후로 예방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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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01 17:55:09
    • 수정2020-05-01 18:03:02
    사회
울산에서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인증 사진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가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 초등교사 성희롱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교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울산교육청이 특별 감사를 하고 있으며, 울산경찰청의 수사도 진행된 상태로 감사와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가 이뤄지는지 감독하면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원의 직무나 자격 연수 과정에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른바 조주빈의 'n번 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개학을 전후로 예방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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