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부 단열재 성능 규정 없어…기준 개선할 것”

입력 2020.05.01 (18:10) 수정 2020.05.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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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내부 단열재에 관한 성능 규정은 없다며 안전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화재사고가 난 이천 물류창고 단열재로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3층 또는 9m 이상 모든 건축물은 외벽 마감 재료와 단열재를 모두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단열재 규정과는 달리 내부 단열재는 성능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의 재발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고,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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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01 18:10:47
    • 수정2020-05-01 19:45:22
    경제
국토교통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내부 단열재에 관한 성능 규정은 없다며 안전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화재사고가 난 이천 물류창고 단열재로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3층 또는 9m 이상 모든 건축물은 외벽 마감 재료와 단열재를 모두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단열재 규정과는 달리 내부 단열재는 성능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의 재발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고,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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