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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행패 부린 40대 징역 1년
입력 2020.05.01 (19:59) 수정 2020.05.01 (19:59) 뉴스7(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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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기사가 술을 마셨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경찰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고, 또, 지난해 10월에는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고, 또, 지난해 10월에는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지구대에서 행패 부린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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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1 19:59:32
- 수정2020-05-01 19:59:34

"대리 기사가 술을 마셨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경찰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고, 또, 지난해 10월에는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고, 또, 지난해 10월에는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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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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