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서 행패 부린 40대 징역 1년

입력 2020.05.01 (19:59) 수정 2020.05.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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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기사가 술을 마셨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경찰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고, 또, 지난해 10월에는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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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대에서 행패 부린 40대 징역 1년
    • 입력 2020-05-01 19:59:32
    • 수정2020-05-01 19:59:34
    뉴스7(청주)
"대리 기사가 술을 마셨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경찰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고, 또, 지난해 10월에는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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