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 타진’ 강정호, 선수협 전 사무총장 김선웅씨가 법률대리인

입력 2020.05.02 (14:21) 수정 2020.05.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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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주홍글씨를 달고 있는 무적 신분 강정호(34)가 국내 복귀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타진해 야구계가 떠들썩하다. 강정호의 에이전시인 리코스포츠는 변호사에게 의뢰해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변호사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선웅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KBO 이진형 사무차장은 "김선웅 변호사가 KBO에 강정호의 복귀 의사를 제시한 게 맞다."고 밝혔다. KBO는 강정호의 국내 복귀 의사를 문서로 전달받았다.

김 변호사는 2012년 선수들의 법률 자문역으로 선수협과 인연을 맺은 후 사무국장을 지냈고 지난해 12월 초 3년 임기의 사무총장직을 마치고 물러났다. 이후 리코스포츠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자유계약(FA)제도 개선, 부상자 명단 제도 도입 등 여러 현안이 생겼을 때 구체적 안을 마련해 선수협 회장과 협의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그 누구보다도 KBO 야구 규약과 규정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다. 키움 구단의 한 관계자는 "강정호가 그런 이유로 KBO 리그 복귀 작업을 김 변호사에게 의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호가 국내에 복귀하려면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KBO의 상벌위원회(위원장-최원현 법무법인 KCL 대표 변호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부터 김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KBO 야구 규약 151조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발생 시 3년 이상 실격 처분' 조항이 있다. 이 문구가 생긴 것은 2018년이어서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강정호는 2016년 메이저리그 선수 신분일 때 국내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조사 과정에서 2009년, 2011년 음주 운전 사고 전력까지 드러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 측은 세 번째 음주 운전 사고 당시는 KBO 리그 소속이 아니었다는 점, 3번의 사건 모두 2018년 이전이라는 점을 들어 중징계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 151조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3년 이상 실격 처분은 당연시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34살인 강정호로선 사실상 국내에서의 선수 생명이 끝난다.

강정호는 상벌위원회 징계 수위에 따라 국내 복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용할 수 없는 중징계가 나오면 국내 복귀를 포기하는 것이다. 반대 경우엔 원소속팀 키움에 임의탈퇴 해제 신청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 기준이 되는 징계 수위가 1년(144경기) 출장 정지가 될지 그 이상, 그 이하가 될지는 강정호만 안다.

징계를 수용해 강정호가 국내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이후 키움 구단의 판단이 개입한다. 임의탈퇴 해제를 KBO에 신청해 강정호를 소속팀 선수로 합류시킬지, 임의탈퇴 해제 후 자유계약으로 풀어 합류를 거부할지 결정한다. 단, 여론은 강정호 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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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복귀 타진’ 강정호, 선수협 전 사무총장 김선웅씨가 법률대리인
    • 입력 2020-05-02 14:21:56
    • 수정2020-05-02 1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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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주홍글씨를 달고 있는 무적 신분 강정호(34)가 국내 복귀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타진해 야구계가 떠들썩하다. 강정호의 에이전시인 리코스포츠는 변호사에게 의뢰해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변호사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선웅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KBO 이진형 사무차장은 "김선웅 변호사가 KBO에 강정호의 복귀 의사를 제시한 게 맞다."고 밝혔다. KBO는 강정호의 국내 복귀 의사를 문서로 전달받았다.

김 변호사는 2012년 선수들의 법률 자문역으로 선수협과 인연을 맺은 후 사무국장을 지냈고 지난해 12월 초 3년 임기의 사무총장직을 마치고 물러났다. 이후 리코스포츠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자유계약(FA)제도 개선, 부상자 명단 제도 도입 등 여러 현안이 생겼을 때 구체적 안을 마련해 선수협 회장과 협의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그 누구보다도 KBO 야구 규약과 규정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다. 키움 구단의 한 관계자는 "강정호가 그런 이유로 KBO 리그 복귀 작업을 김 변호사에게 의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호가 국내에 복귀하려면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KBO의 상벌위원회(위원장-최원현 법무법인 KCL 대표 변호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부터 김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KBO 야구 규약 151조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발생 시 3년 이상 실격 처분' 조항이 있다. 이 문구가 생긴 것은 2018년이어서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강정호는 2016년 메이저리그 선수 신분일 때 국내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조사 과정에서 2009년, 2011년 음주 운전 사고 전력까지 드러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 측은 세 번째 음주 운전 사고 당시는 KBO 리그 소속이 아니었다는 점, 3번의 사건 모두 2018년 이전이라는 점을 들어 중징계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 151조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3년 이상 실격 처분은 당연시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34살인 강정호로선 사실상 국내에서의 선수 생명이 끝난다.

강정호는 상벌위원회 징계 수위에 따라 국내 복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용할 수 없는 중징계가 나오면 국내 복귀를 포기하는 것이다. 반대 경우엔 원소속팀 키움에 임의탈퇴 해제 신청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 기준이 되는 징계 수위가 1년(144경기) 출장 정지가 될지 그 이상, 그 이하가 될지는 강정호만 안다.

징계를 수용해 강정호가 국내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이후 키움 구단의 판단이 개입한다. 임의탈퇴 해제를 KBO에 신청해 강정호를 소속팀 선수로 합류시킬지, 임의탈퇴 해제 후 자유계약으로 풀어 합류를 거부할지 결정한다. 단, 여론은 강정호 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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