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널A, 재승인 때 약속한 콘텐츠 제작투자 이행해야”

입력 2020.05.02 (14:49) 수정 2020.05.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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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재승인 조건으로 이행하기로 한 콘텐츠 제작 투자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으며 이를 시정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채널A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채널A는 2017년 843억9600만원을 제작비 투자액으로 쓰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재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방통위는 채널A 측의 투자실적을 실사한 결과,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투자금액에서 19억6천300만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금액을 2019년 말까지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가 미이행금으로 지적한 금액은 채널A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합의금과 제작·방송시설 수선유지비 등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자 채널A 측은 "방통위가 차감한 투자실적 역시 이행실적에 포함돼야 한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지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방통위의 처분이 옳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채널A가 2017년 제작비 투자계획 금액 총계로 제시한 금액은 '2017년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의 차원에서 '향후' 투자를 예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2017년 이전에 이뤄진 제작비 투자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특정 콘텐츠의 창출이나 콘텐츠의 확대를 반드시 수반하지 않는 임직원인건비, 건물 및 기타 시설 유지비 등은 프로그램 편성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콘텐츠 투자실적으로의 '직접 제작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사업 재승인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은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건"이라며 "원고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이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므로 그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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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02 14:49:40
    • 수정2020-05-02 15:17:01
    사회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재승인 조건으로 이행하기로 한 콘텐츠 제작 투자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으며 이를 시정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채널A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채널A는 2017년 843억9600만원을 제작비 투자액으로 쓰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재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방통위는 채널A 측의 투자실적을 실사한 결과,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투자금액에서 19억6천300만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금액을 2019년 말까지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가 미이행금으로 지적한 금액은 채널A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합의금과 제작·방송시설 수선유지비 등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자 채널A 측은 "방통위가 차감한 투자실적 역시 이행실적에 포함돼야 한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지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방통위의 처분이 옳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채널A가 2017년 제작비 투자계획 금액 총계로 제시한 금액은 '2017년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의 차원에서 '향후' 투자를 예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2017년 이전에 이뤄진 제작비 투자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특정 콘텐츠의 창출이나 콘텐츠의 확대를 반드시 수반하지 않는 임직원인건비, 건물 및 기타 시설 유지비 등은 프로그램 편성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콘텐츠 투자실적으로의 '직접 제작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사업 재승인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은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건"이라며 "원고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이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므로 그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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