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원조 ‘웰컴투비디오’ 손모씨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0.05.02 (18:57) 수정 2020.05.0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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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등의 혐의로 미국에 인도될 예정이었던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영상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 모 씨가 국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영장이 발부돼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영장 발부가 적법하게 됐는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심리해달라고 피의자가 청구하는 절찹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인도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손 씨가 어제(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손 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천 건의 성 착취물을 유통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고,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손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절차는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한국 경찰청과 함께 '웰컴 투 비디오'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 씨를 아동음란물 배포와 범죄 수익 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를 송환해 달라고 한국에 요청했습니다.

손 씨는 당초 지난달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계속 구금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손 씨는 바로 이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불복해 다시 심리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겁니다.

손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에 배당됐고, 곧바로 내일(3일) 오전 10시30분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늦어도 4일 중에는 손 씨의 구속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여기서 법원이 손 씨의 구속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손 씨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만약 구속적부심에서 손 씨의 청구가 기각돼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손 씨의 미국 인도가 적법한지 심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만 심사해 범죄인 인도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필요하면 심문기일을 열고 직접 검사와 변호인, 범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 씨에 대한 심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만약 손 씨의 범죄인 인도를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한국으로 들어와 손 씨를 미국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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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원조 ‘웰컴투비디오’ 손모씨 구속적부심 청구
    • 입력 2020-05-02 18:57:09
    • 수정2020-05-02 19:24:58
    사회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등의 혐의로 미국에 인도될 예정이었던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영상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 모 씨가 국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영장이 발부돼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영장 발부가 적법하게 됐는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심리해달라고 피의자가 청구하는 절찹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인도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손 씨가 어제(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손 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천 건의 성 착취물을 유통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고,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손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절차는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한국 경찰청과 함께 '웰컴 투 비디오'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 씨를 아동음란물 배포와 범죄 수익 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를 송환해 달라고 한국에 요청했습니다.

손 씨는 당초 지난달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계속 구금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손 씨는 바로 이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불복해 다시 심리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겁니다.

손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에 배당됐고, 곧바로 내일(3일) 오전 10시30분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늦어도 4일 중에는 손 씨의 구속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여기서 법원이 손 씨의 구속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손 씨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만약 구속적부심에서 손 씨의 청구가 기각돼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손 씨의 미국 인도가 적법한지 심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만 심사해 범죄인 인도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필요하면 심문기일을 열고 직접 검사와 변호인, 범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 씨에 대한 심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만약 손 씨의 범죄인 인도를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한국으로 들어와 손 씨를 미국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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