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조선·항만 종사자 5명 실형·집유
입력 2020.05.02 (21:29)
수정 2020.05.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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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업무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조선소와 해운업체 임직원 5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1년부터 3년동안 모 해운 대기업 직원으로 근무하며 계약유지와 물량 확보 등 편의를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해상운송업체 대표 D씨와 임원 E씨는 거래업체에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1년부터 3년동안 모 해운 대기업 직원으로 근무하며 계약유지와 물량 확보 등 편의를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해상운송업체 대표 D씨와 임원 E씨는 거래업체에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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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수수 조선·항만 종사자 5명 실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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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2 21:29:36
- 수정2020-05-03 18:03:14
울산지법은 업무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조선소와 해운업체 임직원 5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1년부터 3년동안 모 해운 대기업 직원으로 근무하며 계약유지와 물량 확보 등 편의를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해상운송업체 대표 D씨와 임원 E씨는 거래업체에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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