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0.05.02 (22:01)
수정 2020.05.0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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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4일부터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와 석궁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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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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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2 22:01:16
- 수정2020-05-02 22:20:34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부터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와 석궁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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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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