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명의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7년 모두 5차례 걸쳐 대부업체로부터 여자친구 명의로 4천6백여만 원을 빌린 뒤 가로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원리금 일부를 갚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7년 모두 5차례 걸쳐 대부업체로부터 여자친구 명의로 4천6백여만 원을 빌린 뒤 가로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원리금 일부를 갚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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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받아 가로챈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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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2 22:43:34

여자친구 명의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7년 모두 5차례 걸쳐 대부업체로부터 여자친구 명의로 4천6백여만 원을 빌린 뒤 가로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원리금 일부를 갚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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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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