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인 등에 신규채용 인건비 50% 지원
입력 2020.05.07 (09:53)
수정 2020.05.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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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소상공인과 중소제조업체의 신규 채용 인건비 50%를 6달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6차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고용 인원 30인 이하 제조업체나 5인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인력을 채용해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일인당 월 최고 89만 8천원 씩을 6개월 동안 지원키로 했습니다.
인건비 지원대상은 제조업은 업체당 3명, 소상공인은 1명이며 광주시는 선착순 방식으로 최대 3천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6차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고용 인원 30인 이하 제조업체나 5인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인력을 채용해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일인당 월 최고 89만 8천원 씩을 6개월 동안 지원키로 했습니다.
인건비 지원대상은 제조업은 업체당 3명, 소상공인은 1명이며 광주시는 선착순 방식으로 최대 3천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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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소상공인 등에 신규채용 인건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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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7 09:53:50
- 수정2020-05-07 10:44:30
광주시가 소상공인과 중소제조업체의 신규 채용 인건비 50%를 6달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6차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고용 인원 30인 이하 제조업체나 5인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인력을 채용해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일인당 월 최고 89만 8천원 씩을 6개월 동안 지원키로 했습니다.
인건비 지원대상은 제조업은 업체당 3명, 소상공인은 1명이며 광주시는 선착순 방식으로 최대 3천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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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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