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특혜 논란, 왜?

입력 2020.05.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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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형 숙박시설' 즉 레지던스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 아닌 주거시설이라 불리는 '레지던스'가 상업지구에 잇따라 초고층 건물 형태로 들어설 예정인데요.

계속되는 난개발,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건물 '엘시티'. 

토지 용도는 '상업지역'이지만 실제 70% 이상이 주거 시설입니다. 

이중 상당 부분이 레지던스 즉,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에 들어서는 건물은 90% 이상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북항재개발 사업지에도 초고층 건물이 잇따라 건립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로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높이를 제한하는 용적제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규제 완화 조항이 많아 건설사들이 선호합니다.

호텔과 오피스텔을 조합한 주거 시설이지만, 법적으로는 '비주거용'으로 분류돼 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이득이 막대하다 보니 난개발이나 특혜 논란이 늘 뒤따릅니다.

[김종구/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전매 행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1가구 다주택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특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혜의 환경을 품은 부산에 레지던스 난개발이 심각한 만큼 '외국인 임대 수요를 늘린다'는 취지로 2012년 도입된 공중위생관리법의 '생활형 숙박업'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용준/부산시의원 : "해양관광 위주의 외국인 수요를 창출하는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하는데 엉뚱하게 실제 아파트가 들어가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은 본래의 법 취지가 잘못 적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이지 않는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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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형 숙박시설…특혜 논란, 왜?
    • 입력 2020-05-07 10:37:27
    뉴스광장(부산)
[앵커] '생활형 숙박시설' 즉 레지던스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 아닌 주거시설이라 불리는 '레지던스'가 상업지구에 잇따라 초고층 건물 형태로 들어설 예정인데요. 계속되는 난개발,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건물 '엘시티'.  토지 용도는 '상업지역'이지만 실제 70% 이상이 주거 시설입니다.  이중 상당 부분이 레지던스 즉,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에 들어서는 건물은 90% 이상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북항재개발 사업지에도 초고층 건물이 잇따라 건립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로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높이를 제한하는 용적제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규제 완화 조항이 많아 건설사들이 선호합니다. 호텔과 오피스텔을 조합한 주거 시설이지만, 법적으로는 '비주거용'으로 분류돼 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이득이 막대하다 보니 난개발이나 특혜 논란이 늘 뒤따릅니다. [김종구/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전매 행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1가구 다주택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특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혜의 환경을 품은 부산에 레지던스 난개발이 심각한 만큼 '외국인 임대 수요를 늘린다'는 취지로 2012년 도입된 공중위생관리법의 '생활형 숙박업'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용준/부산시의원 : "해양관광 위주의 외국인 수요를 창출하는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하는데 엉뚱하게 실제 아파트가 들어가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은 본래의 법 취지가 잘못 적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이지 않는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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