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 배당…본격 심리
입력 2020.05.07 (11:56)
수정 2020.05.07 (13: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편향적이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특검이 낸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오늘(7일) 대법원 2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재판에서 밝힌 점 ▲특검이 증거로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이 부회장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형사3부는 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달 17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엿새 만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중단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특검이 낸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오늘(7일) 대법원 2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재판에서 밝힌 점 ▲특검이 증거로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이 부회장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형사3부는 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달 17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엿새 만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중단될 전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 배당…본격 심리
-
- 입력 2020-05-07 11:56:03
- 수정2020-05-07 13:03:58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편향적이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특검이 낸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오늘(7일) 대법원 2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재판에서 밝힌 점 ▲특검이 증거로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이 부회장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형사3부는 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달 17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엿새 만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중단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특검이 낸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오늘(7일) 대법원 2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재판에서 밝힌 점 ▲특검이 증거로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이 부회장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형사3부는 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달 17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엿새 만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중단될 전망입니다.
-
-
김채린 기자 dig@kbs.co.kr
김채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