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금감원 전 총무국장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0.05.07 (14:13)
수정 2020.05.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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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국장은 당시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 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성적이 불합격 대상자였지만,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 A씨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당시 이 전 국장은 한 시중은행장으로부터 A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를 받은 뒤 그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감독원 업무의 성격,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국장은 당시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 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성적이 불합격 대상자였지만,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 A씨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당시 이 전 국장은 한 시중은행장으로부터 A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를 받은 뒤 그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감독원 업무의 성격,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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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금감원 전 총무국장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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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7 14:13:21
- 수정2020-05-07 14:14:44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국장은 당시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 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성적이 불합격 대상자였지만,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 A씨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당시 이 전 국장은 한 시중은행장으로부터 A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를 받은 뒤 그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감독원 업무의 성격,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국장은 당시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 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성적이 불합격 대상자였지만,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 A씨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당시 이 전 국장은 한 시중은행장으로부터 A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를 받은 뒤 그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감독원 업무의 성격,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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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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