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장용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0.05.07 (16:46) 수정 2020.05.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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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용준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2시쯤 서울 마포구의 광흥창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습니다.

검찰은 장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여러 근거를 반영했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면서도 "자수한 시간이 빨랐던 점, 보험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보험사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해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장 씨는 종이에 적어온 최후 진술을 읽으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라며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반성하고 있고,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성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벌금 300만 원을,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남성은 범인도피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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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5-07 1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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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용준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2시쯤 서울 마포구의 광흥창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습니다.

검찰은 장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여러 근거를 반영했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면서도 "자수한 시간이 빨랐던 점, 보험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보험사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해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장 씨는 종이에 적어온 최후 진술을 읽으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라며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반성하고 있고,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성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벌금 300만 원을,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남성은 범인도피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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