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아가씨 길들이기가 쉬워?”…‘스쿨 미투’ 1심 판단은
입력 2020.05.08 (14:46)
수정 2020.05.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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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3월 'A 여고 공론화'라는 SNS 계정을 통해 이른바 '스쿨 미투'가 있었습니다. 익명 SNS 계정에는 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 강 모 씨와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재판부 "강제 추행은 무죄…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 대해 오늘(8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물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3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 씨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댄 경위, 주위 학생들이 웃은 상황을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워 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7년 7월에서 9월 사이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을 훈계하던 중 학생의 어깨를 여러 차례 잡고 몸을 밀착시켜 끌어안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구형했고, 강 씨는 "사건 당시 학생들은 물론 학교 전체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학생을 추행했다는 일로 모함을 받고 있어 억울하고 황당하다"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 함께 기소된 교사 2명 성희롱 발언 벌금 700만 원…"문학 작품 설명 중 이뤄져"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와 하 모 씨에게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학생들은 김 씨 등이 고전시가 수업 중 기생이 등장하는 대목에서 "술집 가서 아가씨들 길들이기가 쉬워? 처음부터 웰컴(환영)하기는 어려운 거야"라고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학생에게 "먹을 거 먹고 싶으면 은밀하게 와라. 혹시 모르잖아, 윙크라도 하면 내가 사줄지. 나 돈 많아"라고 했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발언으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격 발달이 저해됐을 것"이라며 "여성을 비하하는 저속한 성적 표현으로 고등학생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상당 부분이 수업 도중 문학 작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이 없으며 교사로서 30년가량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판부 "강제 추행은 무죄…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 대해 오늘(8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물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3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 씨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댄 경위, 주위 학생들이 웃은 상황을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워 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7년 7월에서 9월 사이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을 훈계하던 중 학생의 어깨를 여러 차례 잡고 몸을 밀착시켜 끌어안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구형했고, 강 씨는 "사건 당시 학생들은 물론 학교 전체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학생을 추행했다는 일로 모함을 받고 있어 억울하고 황당하다"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 함께 기소된 교사 2명 성희롱 발언 벌금 700만 원…"문학 작품 설명 중 이뤄져"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와 하 모 씨에게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학생들은 김 씨 등이 고전시가 수업 중 기생이 등장하는 대목에서 "술집 가서 아가씨들 길들이기가 쉬워? 처음부터 웰컴(환영)하기는 어려운 거야"라고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학생에게 "먹을 거 먹고 싶으면 은밀하게 와라. 혹시 모르잖아, 윙크라도 하면 내가 사줄지. 나 돈 많아"라고 했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발언으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격 발달이 저해됐을 것"이라며 "여성을 비하하는 저속한 성적 표현으로 고등학생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상당 부분이 수업 도중 문학 작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이 없으며 교사로서 30년가량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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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3월 'A 여고 공론화'라는 SNS 계정을 통해 이른바 '스쿨 미투'가 있었습니다. 익명 SNS 계정에는 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 강 모 씨와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재판부 "강제 추행은 무죄…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 대해 오늘(8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물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3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 씨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댄 경위, 주위 학생들이 웃은 상황을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워 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7년 7월에서 9월 사이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을 훈계하던 중 학생의 어깨를 여러 차례 잡고 몸을 밀착시켜 끌어안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구형했고, 강 씨는 "사건 당시 학생들은 물론 학교 전체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학생을 추행했다는 일로 모함을 받고 있어 억울하고 황당하다"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 함께 기소된 교사 2명 성희롱 발언 벌금 700만 원…"문학 작품 설명 중 이뤄져"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와 하 모 씨에게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학생들은 김 씨 등이 고전시가 수업 중 기생이 등장하는 대목에서 "술집 가서 아가씨들 길들이기가 쉬워? 처음부터 웰컴(환영)하기는 어려운 거야"라고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학생에게 "먹을 거 먹고 싶으면 은밀하게 와라. 혹시 모르잖아, 윙크라도 하면 내가 사줄지. 나 돈 많아"라고 했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발언으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격 발달이 저해됐을 것"이라며 "여성을 비하하는 저속한 성적 표현으로 고등학생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상당 부분이 수업 도중 문학 작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이 없으며 교사로서 30년가량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판부 "강제 추행은 무죄…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 대해 오늘(8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물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3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 씨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댄 경위, 주위 학생들이 웃은 상황을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워 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7년 7월에서 9월 사이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을 훈계하던 중 학생의 어깨를 여러 차례 잡고 몸을 밀착시켜 끌어안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구형했고, 강 씨는 "사건 당시 학생들은 물론 학교 전체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학생을 추행했다는 일로 모함을 받고 있어 억울하고 황당하다"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 함께 기소된 교사 2명 성희롱 발언 벌금 700만 원…"문학 작품 설명 중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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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학생들은 김 씨 등이 고전시가 수업 중 기생이 등장하는 대목에서 "술집 가서 아가씨들 길들이기가 쉬워? 처음부터 웰컴(환영)하기는 어려운 거야"라고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학생에게 "먹을 거 먹고 싶으면 은밀하게 와라. 혹시 모르잖아, 윙크라도 하면 내가 사줄지. 나 돈 많아"라고 했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발언으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격 발달이 저해됐을 것"이라며 "여성을 비하하는 저속한 성적 표현으로 고등학생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상당 부분이 수업 도중 문학 작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이 없으며 교사로서 30년가량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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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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