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인건비 횡령 대학교수 벌금형 확정
입력 2020.05.08 (20:20)
수정 2020.05.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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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대학 교수 4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5년동안 자신의 연구실에 소속된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실 공금으로 돌려받은 뒤 이 가운데 2천7백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5년동안 자신의 연구실에 소속된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실 공금으로 돌려받은 뒤 이 가운데 2천7백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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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인건비 횡령 대학교수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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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8 20:20:12
- 수정2020-05-08 20:23:19
![](/data/local/2020/5/8/1588936812553_nbroad.jpg)
대구지방법원은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대학 교수 4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5년동안 자신의 연구실에 소속된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실 공금으로 돌려받은 뒤 이 가운데 2천7백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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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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