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분위기는…방역당국,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입력 2020.05.08 (21:08)
수정 2020.05.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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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클럽 접촉 확진자가 10명을 넘어가면서 방역당국은 전국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조금 전에 내렸습니다.
오늘(8일) 마침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금요일 밤 저녁, 이른바'불금'인데요.
현장 상황 어떤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성 기자, 클럽이라든지, 이태원 주변 분위기 평소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리포트]
네, 저는 클럽이 있는 곳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이태원역 삼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늘 사람이 붐비는 곳인데 지금은 평소보다 오가는 사람이 확 줄어든 모습입니다.
방송 전에 클럽이 모여 있는 곳을 돌아봤는데요, 대부분 아예 문을 닫았고요.
작은식당들은 문은 열었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태원파출소도 들렀는데, 이 지역 신고가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자릿수 확진자를 유지하던 중에 클럽에서 13명의 신규확진자가 나오면서 걱정이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전국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조금 전인 밤 8시부터 내렸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한 달 뒤인 다음 달 7일까지 유효합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수준이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운영 제한을 권고한 것보다는 약한 수준입니다.
유흥시설을 운영하려면 출입구에서의 발열 체크,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의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의 방역지침을 지켜야합니다.
특히 방역관리자는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름과 전화번호 기입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휴대폰 번호 발신을 통한 본인 확인, 그리고 신분증 확인도 필수입니다.
이용자들도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 때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수칙도 추가됐습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어기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한 발 더 나가, 클럽 같은 다중집합업소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다시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 지침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역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클럽 접촉 확진자가 10명을 넘어가면서 방역당국은 전국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조금 전에 내렸습니다.
오늘(8일) 마침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금요일 밤 저녁, 이른바'불금'인데요.
현장 상황 어떤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성 기자, 클럽이라든지, 이태원 주변 분위기 평소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리포트]
네, 저는 클럽이 있는 곳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이태원역 삼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늘 사람이 붐비는 곳인데 지금은 평소보다 오가는 사람이 확 줄어든 모습입니다.
방송 전에 클럽이 모여 있는 곳을 돌아봤는데요, 대부분 아예 문을 닫았고요.
작은식당들은 문은 열었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태원파출소도 들렀는데, 이 지역 신고가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자릿수 확진자를 유지하던 중에 클럽에서 13명의 신규확진자가 나오면서 걱정이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전국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조금 전인 밤 8시부터 내렸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한 달 뒤인 다음 달 7일까지 유효합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수준이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운영 제한을 권고한 것보다는 약한 수준입니다.
유흥시설을 운영하려면 출입구에서의 발열 체크,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의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의 방역지침을 지켜야합니다.
특히 방역관리자는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름과 전화번호 기입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휴대폰 번호 발신을 통한 본인 확인, 그리고 신분증 확인도 필수입니다.
이용자들도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 때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수칙도 추가됐습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어기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한 발 더 나가, 클럽 같은 다중집합업소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다시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 지침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역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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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접촉 확진자가 10명을 넘어가면서 방역당국은 전국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조금 전에 내렸습니다.
오늘(8일) 마침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금요일 밤 저녁, 이른바'불금'인데요.
현장 상황 어떤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성 기자, 클럽이라든지, 이태원 주변 분위기 평소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리포트]
네, 저는 클럽이 있는 곳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이태원역 삼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늘 사람이 붐비는 곳인데 지금은 평소보다 오가는 사람이 확 줄어든 모습입니다.
방송 전에 클럽이 모여 있는 곳을 돌아봤는데요, 대부분 아예 문을 닫았고요.
작은식당들은 문은 열었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태원파출소도 들렀는데, 이 지역 신고가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자릿수 확진자를 유지하던 중에 클럽에서 13명의 신규확진자가 나오면서 걱정이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전국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조금 전인 밤 8시부터 내렸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한 달 뒤인 다음 달 7일까지 유효합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수준이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운영 제한을 권고한 것보다는 약한 수준입니다.
유흥시설을 운영하려면 출입구에서의 발열 체크,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의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의 방역지침을 지켜야합니다.
특히 방역관리자는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름과 전화번호 기입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휴대폰 번호 발신을 통한 본인 확인, 그리고 신분증 확인도 필수입니다.
이용자들도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 때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수칙도 추가됐습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어기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한 발 더 나가, 클럽 같은 다중집합업소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다시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 지침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역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클럽 접촉 확진자가 10명을 넘어가면서 방역당국은 전국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조금 전에 내렸습니다.
오늘(8일) 마침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금요일 밤 저녁, 이른바'불금'인데요.
현장 상황 어떤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성 기자, 클럽이라든지, 이태원 주변 분위기 평소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리포트]
네, 저는 클럽이 있는 곳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이태원역 삼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늘 사람이 붐비는 곳인데 지금은 평소보다 오가는 사람이 확 줄어든 모습입니다.
방송 전에 클럽이 모여 있는 곳을 돌아봤는데요, 대부분 아예 문을 닫았고요.
작은식당들은 문은 열었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태원파출소도 들렀는데, 이 지역 신고가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자릿수 확진자를 유지하던 중에 클럽에서 13명의 신규확진자가 나오면서 걱정이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전국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조금 전인 밤 8시부터 내렸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한 달 뒤인 다음 달 7일까지 유효합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수준이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운영 제한을 권고한 것보다는 약한 수준입니다.
유흥시설을 운영하려면 출입구에서의 발열 체크,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의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의 방역지침을 지켜야합니다.
특히 방역관리자는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름과 전화번호 기입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휴대폰 번호 발신을 통한 본인 확인, 그리고 신분증 확인도 필수입니다.
이용자들도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 때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수칙도 추가됐습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어기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한 발 더 나가, 클럽 같은 다중집합업소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다시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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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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