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교수, 내일 석방…구속기간 만료
입력 2020.05.09 (09:14)
수정 2020.05.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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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입시 비리 관련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내일(10일) 석방됩니다.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끝나는 내일 새벽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뒤, 200일을 채우고 석방되는 것입니다.
이에 정 교수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의견을 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여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어제(8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진행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 교수가 석방 이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끝나는 내일 새벽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뒤, 200일을 채우고 석방되는 것입니다.
이에 정 교수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의견을 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여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어제(8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진행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 교수가 석방 이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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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교수, 내일 석방…구속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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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9 09:14:25
- 수정2020-05-09 09:19:42

자녀입시 비리 관련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내일(10일) 석방됩니다.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끝나는 내일 새벽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뒤, 200일을 채우고 석방되는 것입니다.
이에 정 교수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의견을 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여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어제(8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진행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 교수가 석방 이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끝나는 내일 새벽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뒤, 200일을 채우고 석방되는 것입니다.
이에 정 교수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의견을 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여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어제(8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진행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 교수가 석방 이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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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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