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촬영 뒤 유포 협박 20대 징역형
입력 2020.05.09 (21:33)
수정 2020.05.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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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자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해 잠자던 여자친구 B씨의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B씨가 결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자 '사진을 복사해 회사로 보내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해 잠자던 여자친구 B씨의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B씨가 결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자 '사진을 복사해 회사로 보내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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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 촬영 뒤 유포 협박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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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9 21:33:45
- 수정2020-05-10 17:54:14

울산지방법원은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자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해 잠자던 여자친구 B씨의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B씨가 결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자 '사진을 복사해 회사로 보내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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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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