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내 크루즈 선박이 오가는 방파제 안측 해상 수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싶다며 제주도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해당 수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크루즈 선박이 해군 허가를 받아 입항해야 해 관광미항 건설 취지와 맞지 않는 데다 도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해당 수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크루즈 선박이 해군 허가를 받아 입항해야 해 관광미항 건설 취지와 맞지 않는 데다 도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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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민군복합항 군사보호구역 지정 재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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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9 21:56:35
해군이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내 크루즈 선박이 오가는 방파제 안측 해상 수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싶다며 제주도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해당 수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크루즈 선박이 해군 허가를 받아 입항해야 해 관광미항 건설 취지와 맞지 않는 데다 도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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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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