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 등 불법 환전행위 과태료 부과
입력 2020.05.09 (21:57)
수정 2020.05.0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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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품권 불법 환전 행위, 속칭 '상품권 깡'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이 손님에게 상품권을 받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상품권 깡' 등 불법 환전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선 안되고,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이 손님에게 상품권을 받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상품권 깡' 등 불법 환전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선 안되고,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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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깡’ 등 불법 환전행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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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9 21:57:39
- 수정2020-05-09 21:57:41
지역 상품권 불법 환전 행위, 속칭 '상품권 깡'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이 손님에게 상품권을 받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상품권 깡' 등 불법 환전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선 안되고,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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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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