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불법 산지 전용·산림 훼손 특별단속

입력 2020.05.09 (21:57) 수정 2020.05.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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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이 이달부터 7월 말까지 불법 산지 전용과 산림 훼손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특별사법경찰 등 47명이 배치되고, 드론을 이용한 현장 조사와 '산림공간정보 관리자 서비스' 정밀 판독을 통해 불법 훼손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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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산림청, 불법 산지 전용·산림 훼손 특별단속
    • 입력 2020-05-09 21:57:59
    • 수정2020-05-09 21:58:00
    뉴스9(춘천)
북부지방산림청이 이달부터 7월 말까지 불법 산지 전용과 산림 훼손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특별사법경찰 등 47명이 배치되고, 드론을 이용한 현장 조사와 '산림공간정보 관리자 서비스' 정밀 판독을 통해 불법 훼손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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