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불법 산지 전용·산림 훼손 특별단속
입력 2020.05.09 (21:57)
수정 2020.05.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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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이 이달부터 7월 말까지 불법 산지 전용과 산림 훼손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특별사법경찰 등 47명이 배치되고, 드론을 이용한 현장 조사와 '산림공간정보 관리자 서비스' 정밀 판독을 통해 불법 훼손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특별사법경찰 등 47명이 배치되고, 드론을 이용한 현장 조사와 '산림공간정보 관리자 서비스' 정밀 판독을 통해 불법 훼손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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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산림청, 불법 산지 전용·산림 훼손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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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9 21:57:59
- 수정2020-05-09 21:58:00
북부지방산림청이 이달부터 7월 말까지 불법 산지 전용과 산림 훼손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특별사법경찰 등 47명이 배치되고, 드론을 이용한 현장 조사와 '산림공간정보 관리자 서비스' 정밀 판독을 통해 불법 훼손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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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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