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등록했지만 ‘그뿐’…명예 회복 현실화해야
입력 2020.05.09 (22:16)
수정 2020.05.0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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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학농민혁명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명예회복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유족으로 지금까지 모두 만천여 명이 등록됐는데요.
하지만, 국가유공은 인정받지 못해 반쪽짜리 명예회복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증조부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심재식 씨.
지난 2008년 동학농민혁명 유족으로 등록됐는데, 그뿐입니다.
[심재식/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 : "아무것도 없고, 5.18 같이 서둘러서 손이 한 명이라도 있을 때 (명예 회복)해주고..."]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된 건 2004년.
그간 명예를 회복한 혁명군은 3천여 명, 등록된 후손은 만천여 명입니다.
받은 거라고는 통지서 한 장뿐.
국가유공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보훈처가 국가유공을 인정한 건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싸운 을미의병부터입니다.
한 해 앞선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혁명은 제외됐습니다.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 "일제를 몰아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동학농민군을 포함하는 정책적 방향 결정이 돼서 추진돼야..."]
전봉준이 일본군에 잡혀 심문당할 때 혁명군이 침략에 맞서 봉기했다고 밝힌 건 널리 알려진 사실.
서훈과 연금, 국립 묘원 안장 같은 국가유공 혜택은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외세에 맞서 싸우고도, 그 가족과 후손들은 누구보다 힘겹고 아픈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심재식/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 : "국민들 위해서 싸워서 몸 던졌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26살에 가셨어요. 남매 낳아놓고, 그러면 집안이 완전히 박살 났잖아요. 그 식구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눈물 나고..."]
의로운 구국 활동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명예회복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유족으로 지금까지 모두 만천여 명이 등록됐는데요.
하지만, 국가유공은 인정받지 못해 반쪽짜리 명예회복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증조부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심재식 씨.
지난 2008년 동학농민혁명 유족으로 등록됐는데, 그뿐입니다.
[심재식/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 : "아무것도 없고, 5.18 같이 서둘러서 손이 한 명이라도 있을 때 (명예 회복)해주고..."]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된 건 2004년.
그간 명예를 회복한 혁명군은 3천여 명, 등록된 후손은 만천여 명입니다.
받은 거라고는 통지서 한 장뿐.
국가유공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보훈처가 국가유공을 인정한 건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싸운 을미의병부터입니다.
한 해 앞선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혁명은 제외됐습니다.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 "일제를 몰아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동학농민군을 포함하는 정책적 방향 결정이 돼서 추진돼야..."]
전봉준이 일본군에 잡혀 심문당할 때 혁명군이 침략에 맞서 봉기했다고 밝힌 건 널리 알려진 사실.
서훈과 연금, 국립 묘원 안장 같은 국가유공 혜택은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외세에 맞서 싸우고도, 그 가족과 후손들은 누구보다 힘겹고 아픈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심재식/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 : "국민들 위해서 싸워서 몸 던졌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26살에 가셨어요. 남매 낳아놓고, 그러면 집안이 완전히 박살 났잖아요. 그 식구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눈물 나고..."]
의로운 구국 활동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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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5-09 22:28:52
[앵커]
동학농민혁명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명예회복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유족으로 지금까지 모두 만천여 명이 등록됐는데요.
하지만, 국가유공은 인정받지 못해 반쪽짜리 명예회복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증조부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심재식 씨.
지난 2008년 동학농민혁명 유족으로 등록됐는데, 그뿐입니다.
[심재식/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 : "아무것도 없고, 5.18 같이 서둘러서 손이 한 명이라도 있을 때 (명예 회복)해주고..."]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된 건 2004년.
그간 명예를 회복한 혁명군은 3천여 명, 등록된 후손은 만천여 명입니다.
받은 거라고는 통지서 한 장뿐.
국가유공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보훈처가 국가유공을 인정한 건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싸운 을미의병부터입니다.
한 해 앞선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혁명은 제외됐습니다.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 "일제를 몰아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동학농민군을 포함하는 정책적 방향 결정이 돼서 추진돼야..."]
전봉준이 일본군에 잡혀 심문당할 때 혁명군이 침략에 맞서 봉기했다고 밝힌 건 널리 알려진 사실.
서훈과 연금, 국립 묘원 안장 같은 국가유공 혜택은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외세에 맞서 싸우고도, 그 가족과 후손들은 누구보다 힘겹고 아픈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심재식/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 : "국민들 위해서 싸워서 몸 던졌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26살에 가셨어요. 남매 낳아놓고, 그러면 집안이 완전히 박살 났잖아요. 그 식구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눈물 나고..."]
의로운 구국 활동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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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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