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카드 충전…카드 사용 가능한 상점서 이용

입력 2020.05.11 (19:07) 수정 2020.05.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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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진행은 대체로 순조로웠지만, 오전 한때 신청이 몰리면서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접속 지연 현상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 날.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1번과 6번이 신청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사이트에서 접속이 원활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9시쯤부터 방문자가 몰리면서,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한때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회사원들이 출근한 뒤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드사 관계자/음성변조 : "오전에 신청자가 몰려서 병목현상으로 접속이 일부 지연됐었습니다. 한 시간 이후부터는 원활히 잘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간단합니다.

세대주가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안내문을 읽고 본인 인증을 합니다.

이후 몇 차례 동의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이틀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마찬가지로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주유소, 편의점, 병원, 미용실, 학원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대부분의 상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골프장, 카지노, 금은방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통신료 같은 카드 자동이체나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카드로 지원금을 쓸 때 수수료나 부가세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 : "정부는 시·도별로 차별 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단속해 나가는 등 단호히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남은 돈은 환불되지 않고 국고와 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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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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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카드 충전…카드 사용 가능한 상점서 이용
    • 입력 2020-05-11 19:09:04
    • 수정2020-05-11 19:50:12
    뉴스 7
[앵커]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진행은 대체로 순조로웠지만, 오전 한때 신청이 몰리면서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접속 지연 현상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 날.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1번과 6번이 신청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사이트에서 접속이 원활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9시쯤부터 방문자가 몰리면서,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한때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회사원들이 출근한 뒤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드사 관계자/음성변조 : "오전에 신청자가 몰려서 병목현상으로 접속이 일부 지연됐었습니다. 한 시간 이후부터는 원활히 잘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간단합니다.

세대주가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안내문을 읽고 본인 인증을 합니다.

이후 몇 차례 동의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이틀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마찬가지로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주유소, 편의점, 병원, 미용실, 학원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대부분의 상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골프장, 카지노, 금은방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통신료 같은 카드 자동이체나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카드로 지원금을 쓸 때 수수료나 부가세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 : "정부는 시·도별로 차별 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단속해 나가는 등 단호히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남은 돈은 환불되지 않고 국고와 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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