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유인 가학적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입력 2020.05.14 (07:44) 수정 2020.05.14 (15: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노래방 여성 도우미 2명을 가학적인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51살 B씨와 술을 마신 뒤 "필요한 돈을 줄테니 한 시간만 쉬었다 가라"며 B씨를 모텔로 유인해 가학적인 행위로 성폭행하는 등 노래방 도우미 2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래방 도우미 유인 가학적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 입력 2020-05-14 07:44:04
    • 수정2020-05-14 15:53:59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노래방 여성 도우미 2명을 가학적인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51살 B씨와 술을 마신 뒤 "필요한 돈을 줄테니 한 시간만 쉬었다 가라"며 B씨를 모텔로 유인해 가학적인 행위로 성폭행하는 등 노래방 도우미 2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