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쓸모] 현금깡·바가지…재난지원금 꼼수 급증

입력 2020.05.14 (08:44) 수정 2020.05.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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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많이 움츠러들었죠.

소득을 보전하고 상권도 살리는 차원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사용하면 거절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아예, 거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이번 주부터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답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노인 등 이런 취약계층은 신청 없이 받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따로 신청하셔야 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겠다고 하면 이번 주 초부터 카드사에서 신청받고 있고 18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만약,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겠다 하면 18일부터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앵커]

이제 숨통이 좀 트일 거 같은데,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사실상 마트나 시장 등으로 한정돼있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달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네, 맞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황당하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3만 6천 원 짜리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재난지원금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수수료를 붙여 4만 원을 달라고 했다, 동네 마트에 가보니까 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카드 수수료를 이유를 내세운다고 하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제한되는데요.

지원금을 주로 사용할 마트 등과 같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가 0.8% 체크카드는 0.5%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 때문에 10% 정도를 더 받는다고 하면 바가지인 거죠.

현행법을 보면 이런 식으로 악용해서 부당하게 거래를 했다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을 물 수도 있고요.

카드 가맹점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했다고 거래를 못 하겠다고 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했다면 가맹취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에서는 조사에 나서 열 군데 넘게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아예 결제가 안 되니 현금을 달라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답변]

카드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도 일반 카드 결제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기 핑계로 현금을 달라는 건 꼼수일 뿐입니다.

결국, 카드 매출을 숨겨서 세금을 적게 내겠다는 의도가 보이고 이것 역시, 카드 사용자를 두고 결제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인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악용해서 부당한 거래를 하게 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을 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탈세 외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 세무조사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제로페이나 경기지역화폐 같은 각 지역 화폐를 할인해서 팔겠다 이런 판매 글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계속 올라오거나 가맹점들이 실제 거래가 없는데 지역 상품권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던데요.

이건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고거래 사이트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를 팔겠다는 글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역화폐 현금할인매매, 즉, 상품권깡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는건데요.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부분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화폐카드를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거래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라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런 전자식 카드 등을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고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화폐 가맹점들이 물건을 팔지 않고 상품권만을 받은 뒤 현금으로 돌려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역화폐 가맹점인 옷가게에서 옷을 팔지 않고 상품권 50만원을 받은 뒤 현금으로 40만원을 되돌려준다면 7월부터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7월부터 이런 행위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은 아니고요.

7월 이전엔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시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마스크 대란 때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받았던 상황이 떠올라 안타깝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자동적으로 기부가 되고요,

카드로 받았다면 8월 31일까지 다 사용하셔야 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셨다면 사용기한이 5년이니 서로 돕자는 좋은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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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의 쓸모] 현금깡·바가지…재난지원금 꼼수 급증
    • 입력 2020-05-14 08:49:47
    • 수정2020-05-14 08: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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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많이 움츠러들었죠.

소득을 보전하고 상권도 살리는 차원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사용하면 거절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아예, 거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이번 주부터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답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노인 등 이런 취약계층은 신청 없이 받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따로 신청하셔야 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겠다고 하면 이번 주 초부터 카드사에서 신청받고 있고 18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만약,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겠다 하면 18일부터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앵커]

이제 숨통이 좀 트일 거 같은데,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사실상 마트나 시장 등으로 한정돼있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달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네, 맞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황당하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3만 6천 원 짜리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재난지원금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수수료를 붙여 4만 원을 달라고 했다, 동네 마트에 가보니까 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카드 수수료를 이유를 내세운다고 하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제한되는데요.

지원금을 주로 사용할 마트 등과 같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가 0.8% 체크카드는 0.5%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 때문에 10% 정도를 더 받는다고 하면 바가지인 거죠.

현행법을 보면 이런 식으로 악용해서 부당하게 거래를 했다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을 물 수도 있고요.

카드 가맹점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했다고 거래를 못 하겠다고 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했다면 가맹취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에서는 조사에 나서 열 군데 넘게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아예 결제가 안 되니 현금을 달라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답변]

카드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도 일반 카드 결제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기 핑계로 현금을 달라는 건 꼼수일 뿐입니다.

결국, 카드 매출을 숨겨서 세금을 적게 내겠다는 의도가 보이고 이것 역시, 카드 사용자를 두고 결제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인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악용해서 부당한 거래를 하게 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을 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탈세 외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 세무조사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제로페이나 경기지역화폐 같은 각 지역 화폐를 할인해서 팔겠다 이런 판매 글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계속 올라오거나 가맹점들이 실제 거래가 없는데 지역 상품권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던데요.

이건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고거래 사이트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를 팔겠다는 글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역화폐 현금할인매매, 즉, 상품권깡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는건데요.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부분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화폐카드를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거래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라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런 전자식 카드 등을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고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화폐 가맹점들이 물건을 팔지 않고 상품권만을 받은 뒤 현금으로 돌려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역화폐 가맹점인 옷가게에서 옷을 팔지 않고 상품권 50만원을 받은 뒤 현금으로 40만원을 되돌려준다면 7월부터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7월부터 이런 행위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은 아니고요.

7월 이전엔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시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마스크 대란 때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받았던 상황이 떠올라 안타깝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자동적으로 기부가 되고요,

카드로 받았다면 8월 31일까지 다 사용하셔야 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셨다면 사용기한이 5년이니 서로 돕자는 좋은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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