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소연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어제(13일)서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87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서 전 위원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선거사무원 등에게 지급한 수당을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 등으로 다시 후원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어제(13일)서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87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서 전 위원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선거사무원 등에게 지급한 수당을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 등으로 다시 후원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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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민주당 진주을 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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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4 09:18:2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소연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어제(13일)서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87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서 전 위원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선거사무원 등에게 지급한 수당을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 등으로 다시 후원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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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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