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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가격리 위반 신천지 교인 기소
입력 2020.05.14 (09:22) 뉴스광장(대구)
대구지검 형사4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로 신천지 교인 26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간호사인 A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다음날인 21일부터 23일까지 근무하는 병원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신천지 교인 61살 B씨와 27살 C씨도 자가격리 기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간호사인 A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다음날인 21일부터 23일까지 근무하는 병원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신천지 교인 61살 B씨와 27살 C씨도 자가격리 기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검찰, 자가격리 위반 신천지 교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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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4 09:22:33

대구지검 형사4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로 신천지 교인 26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간호사인 A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다음날인 21일부터 23일까지 근무하는 병원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신천지 교인 61살 B씨와 27살 C씨도 자가격리 기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간호사인 A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다음날인 21일부터 23일까지 근무하는 병원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신천지 교인 61살 B씨와 27살 C씨도 자가격리 기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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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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