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모의했다 혼자만 살아남은 40대 ‘징역 2년’

입력 2020.05.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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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집단 극단적 시도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살아남은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알게된 성인 남녀 3명과 함께 제주의 한 펜션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극단적 선택을 모의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방조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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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적 선택 모의했다 혼자만 살아남은 40대 ‘징역 2년’
    • 입력 2020-05-14 11:47:15
    사회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집단 극단적 시도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살아남은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알게된 성인 남녀 3명과 함께 제주의 한 펜션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극단적 선택을 모의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방조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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