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불법 촬영 유포 혐의 순경…징역 3년 6개월 실형

입력 2020.05.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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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해 유포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를 피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있었는데요.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모 경찰서 소속 A 순경.

피해자를 몰래 촬영해 동료 경찰관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자체 감찰이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핵심 증거인 범행 당시 쓰던 휴대전화를 해당 순경의 가족이 저수지에 버린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A 순경은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순경은 현재 직위가 해제된 상태.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 징계 절차를 미뤄온 경찰은 실형을 선고한 1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면직 사유에 해당이 되고, 실형이 떨어졌으니까요. 본청에서 조사했잖아요. 징계지시가 내려오면 합당한 징계를 내릴 겁니다."]

경찰 징계와 별도로, 성범죄로 인해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퇴직 처리하게 돼 있어 경찰 신분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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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불법 촬영 유포 혐의 순경…징역 3년 6개월 실형
    • 입력 2020-05-14 12:09:48
    930뉴스(전주)
[앵커] 경찰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해 유포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를 피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있었는데요.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모 경찰서 소속 A 순경. 피해자를 몰래 촬영해 동료 경찰관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자체 감찰이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핵심 증거인 범행 당시 쓰던 휴대전화를 해당 순경의 가족이 저수지에 버린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A 순경은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순경은 현재 직위가 해제된 상태.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 징계 절차를 미뤄온 경찰은 실형을 선고한 1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면직 사유에 해당이 되고, 실형이 떨어졌으니까요. 본청에서 조사했잖아요. 징계지시가 내려오면 합당한 징계를 내릴 겁니다."] 경찰 징계와 별도로, 성범죄로 인해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퇴직 처리하게 돼 있어 경찰 신분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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