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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몸에 총상·자상·타박상…총상은 제외
입력 2020.05.14 (12:28) 930뉴스(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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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0년 5.18 당시 총상을 입은 고 김안부씨를 타박사로 기록했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40년 전 5.18 검시 내용을 정밀 분석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총에 맞고, 두들겨 맞고, 칼에도 찔린 사망자를 단순 타박사로 분류한 또다른 기록들을 곽선정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리포트]

1980년 5월 전남대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19살 김경환 씨의 시신 검안섭니다. 

머리 뒤쪽에 타박상과 열창, 등쪽에 자상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특히 좌견갑부, 왼쪽 어깨 뒤에 총알이 몸에 박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맹관총상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보고서는 '자상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적었고, 보안사 검시참여보고에도 총상은 빠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김 씨는 타박사로 분류됐습니다. 

당시 26살이던 전재서 씨의 검안서에는 오른쪽 귀 뒤에 직경 1.2cm의 맹관총상이 의심된다고 돼 있습니다. 

KBS가 입수한 전 씨의 병원 기록에도 전 씨가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기록돼있습니다. 

하지만, 군은 총상 기록을 빼고 자상과 타박상만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몸에 총상이 확인됐지만 결과적으로 타박사로만 최종 기록이 남은 겁니다. 

[김형석/교수/전남대 법의학교실 : "(총상이나 타박상이) 사인에 얼마만큼 개입을 했느냐는 부검을 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기록되어야 할 손상 중에 일부는 인용이 돼 있고 일부는 빠져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칼로 찌르고, 총을 쏘고, 마구 때린 흔적들이 희생자의 몸에 그대로 남았지만.

신군부는 무자비한 폭력을 덮기 위해 자위권 주장을 하며 시신의 기록까지 가리려 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 한 몸에 총상·자상·타박상…총상은 제외
    • 입력 2020-05-14 12:28:01
    930뉴스(광주)
[앵커]

1980년 5.18 당시 총상을 입은 고 김안부씨를 타박사로 기록했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40년 전 5.18 검시 내용을 정밀 분석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총에 맞고, 두들겨 맞고, 칼에도 찔린 사망자를 단순 타박사로 분류한 또다른 기록들을 곽선정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리포트]

1980년 5월 전남대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19살 김경환 씨의 시신 검안섭니다. 

머리 뒤쪽에 타박상과 열창, 등쪽에 자상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특히 좌견갑부, 왼쪽 어깨 뒤에 총알이 몸에 박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맹관총상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보고서는 '자상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적었고, 보안사 검시참여보고에도 총상은 빠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김 씨는 타박사로 분류됐습니다. 

당시 26살이던 전재서 씨의 검안서에는 오른쪽 귀 뒤에 직경 1.2cm의 맹관총상이 의심된다고 돼 있습니다. 

KBS가 입수한 전 씨의 병원 기록에도 전 씨가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기록돼있습니다. 

하지만, 군은 총상 기록을 빼고 자상과 타박상만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몸에 총상이 확인됐지만 결과적으로 타박사로만 최종 기록이 남은 겁니다. 

[김형석/교수/전남대 법의학교실 : "(총상이나 타박상이) 사인에 얼마만큼 개입을 했느냐는 부검을 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기록되어야 할 손상 중에 일부는 인용이 돼 있고 일부는 빠져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칼로 찌르고, 총을 쏘고, 마구 때린 흔적들이 희생자의 몸에 그대로 남았지만.

신군부는 무자비한 폭력을 덮기 위해 자위권 주장을 하며 시신의 기록까지 가리려 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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