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차은택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강요죄 무죄”

입력 2020.05.14 (14:30) 수정 2020.05.14 (14: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강요죄와 관련해 기존에 인정했던 유죄가 잘못됐다며 무죄 취지로 내려왔다"며 "우리도 이에 귀속되니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강요죄를 무죄로 바꾼 것과 피고인이 이전에 2년 약간 넘게 복역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이후 재판부는 차 씨에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차 씨의 행위는 커다란 국민의 관심 대상이었고, 2년 복역한 내용이 피고인에게 많은 가르침이 됐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는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1·2심은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차 씨의 혐의 가운데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지위에 기대 차 씨가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 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최서원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보고 파기 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차 씨는 최후변론에서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정농단’ 차은택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강요죄 무죄”
    • 입력 2020-05-14 14:30:39
    • 수정2020-05-14 14:36:52
    사회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강요죄와 관련해 기존에 인정했던 유죄가 잘못됐다며 무죄 취지로 내려왔다"며 "우리도 이에 귀속되니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강요죄를 무죄로 바꾼 것과 피고인이 이전에 2년 약간 넘게 복역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이후 재판부는 차 씨에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차 씨의 행위는 커다란 국민의 관심 대상이었고, 2년 복역한 내용이 피고인에게 많은 가르침이 됐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는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1·2심은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차 씨의 혐의 가운데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지위에 기대 차 씨가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 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최서원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보고 파기 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차 씨는 최후변론에서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