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지시로 조민에 인건비 입금…나도 조민도 연구보조원 안 했다”

입력 2020.05.14 (14:30) 수정 2020.05.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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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과 함께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려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수당을 받게 한 동양대 학생이 법정에 나와 "나도, 정경심 교수 딸도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2013년 동양대 학생인 윤 모 씨와 딸 조민 씨가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에 참여했다며 이들 이름을 보조연구원으로 올려 경북교육청에서 부당하게 연구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정 교수가 요청하자 자신에게 입금된 160만 원 가량의 수당을 조민 씨의 계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정 교수의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나 보조연구원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동양대에서 조 씨를 본 적도, 직원이나 조교로부터 조 씨가 보조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에게 인건비가 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 교수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돈이 입금된 후 정 교수가) 조 씨 계좌를 알려주고 받은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윤 씨에게 나중에 일을 시킬 생각으로 수당을 먼저 지급했지만, 윤 씨가 일을 하지 못하자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원래 윤 씨를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 했으나 당시 윤 씨가 바빴고, 교재 집필진을 급히 바꾸면서 윤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윤 씨에게 "아르바이트나 연구 보조, 근로장학생으로 일할 때 학교 측이나 정경심 교수로부터 미리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윤 씨는 "없다. 일이 끝나고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조민 씨의 호텔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관련해 부산의 한 호텔 총괄사장 임 모 씨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조민 씨가 2013년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호텔 인턴증명서에는 조 씨가 고등학생이던 2007년에서 2009년 3년 동안 부산의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 씨는 "고등학생이 주말마다 인턴을 했다는 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며, 해당 실습확인서나 인턴증명서도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호텔 회장이 직접 증명서에 직인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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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4 14:30:39
    • 수정2020-05-14 14:41:05
    사회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과 함께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려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수당을 받게 한 동양대 학생이 법정에 나와 "나도, 정경심 교수 딸도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2013년 동양대 학생인 윤 모 씨와 딸 조민 씨가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에 참여했다며 이들 이름을 보조연구원으로 올려 경북교육청에서 부당하게 연구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정 교수가 요청하자 자신에게 입금된 160만 원 가량의 수당을 조민 씨의 계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정 교수의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나 보조연구원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동양대에서 조 씨를 본 적도, 직원이나 조교로부터 조 씨가 보조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에게 인건비가 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 교수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돈이 입금된 후 정 교수가) 조 씨 계좌를 알려주고 받은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윤 씨에게 나중에 일을 시킬 생각으로 수당을 먼저 지급했지만, 윤 씨가 일을 하지 못하자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원래 윤 씨를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 했으나 당시 윤 씨가 바빴고, 교재 집필진을 급히 바꾸면서 윤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윤 씨에게 "아르바이트나 연구 보조, 근로장학생으로 일할 때 학교 측이나 정경심 교수로부터 미리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윤 씨는 "없다. 일이 끝나고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조민 씨의 호텔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관련해 부산의 한 호텔 총괄사장 임 모 씨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조민 씨가 2013년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호텔 인턴증명서에는 조 씨가 고등학생이던 2007년에서 2009년 3년 동안 부산의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 씨는 "고등학생이 주말마다 인턴을 했다는 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며, 해당 실습확인서나 인턴증명서도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호텔 회장이 직접 증명서에 직인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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