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처리키로

입력 2020.05.14 (14:58) 수정 2020.05.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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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오후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2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일에 어떤 법안을 처리할지는 앞으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 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내용의 구직촉진법 제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논란이 돼온 과거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내용을 제외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세무사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안과 n번반 방지법 등도 여야의 논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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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4 14:58:19
    • 수정2020-05-14 15:39:18
    정치
여야가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오후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2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일에 어떤 법안을 처리할지는 앞으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 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내용의 구직촉진법 제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논란이 돼온 과거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내용을 제외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세무사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안과 n번반 방지법 등도 여야의 논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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