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미워 거짓말”…성추행 피해 딸 번복에도 법원은 “유죄”

입력 2020.05.14 (20:07) 수정 2020.05.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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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딸이 "성추행이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는데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에 무게를 둔 건데 기소 이후 가족들의 회유와 압박이 이뤄졌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모두 3차례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딸 B양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아빠가 구속되자 법정에 출석해 이를 모두 번복했습니다.

"강제추행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아빠가 미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이에 1심은 A씨의 성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성추행 진술을 번복한 경위까지 따져보면 법정에서 바뀐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엄마가 접견에서 아빠 A씨에게 "말 한마디만 좋게 해주면 아빠가 구속 안되어도 되지 않느냐, 구속은 아니고 다른 벌로 해줘라"며 딸을 설득하겠다고 한 사실이 드러났고, 엄마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라했다는 B양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도 나왔습니다.

대법원 역시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된다며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가족들의 회유·압박 등으로 인해 번복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내용의 신빙성과 함께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등을 충분히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미뤄 B양이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한 진술이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아빠 A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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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가 미워 거짓말”…성추행 피해 딸 번복에도 법원은 “유죄”
    • 입력 2020-05-14 20:07:06
    • 수정2020-05-14 20:07:09
    뉴스7(광주)
[앵커]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딸이 "성추행이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는데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에 무게를 둔 건데 기소 이후 가족들의 회유와 압박이 이뤄졌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모두 3차례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딸 B양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아빠가 구속되자 법정에 출석해 이를 모두 번복했습니다. "강제추행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아빠가 미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이에 1심은 A씨의 성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성추행 진술을 번복한 경위까지 따져보면 법정에서 바뀐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엄마가 접견에서 아빠 A씨에게 "말 한마디만 좋게 해주면 아빠가 구속 안되어도 되지 않느냐, 구속은 아니고 다른 벌로 해줘라"며 딸을 설득하겠다고 한 사실이 드러났고, 엄마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라했다는 B양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도 나왔습니다. 대법원 역시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된다며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가족들의 회유·압박 등으로 인해 번복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내용의 신빙성과 함께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등을 충분히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미뤄 B양이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한 진술이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아빠 A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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