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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붓아들 학대치사 계모 징역 11년 확정
입력 2020.05.14 (22:23) 수정 2020.05.14 (22:23) 뉴스9(제주)
대법원 제1부는 5살 난 의붓아들을 학대로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계모 36살 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윤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2018년부터 의붓아들 양육과정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하면서 상처를 입히고 같은 해 12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윤 씨는 2018년부터 의붓아들 양육과정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하면서 상처를 입히고 같은 해 12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 대법, 의붓아들 학대치사 계모 징역 1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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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4 22:23:02
- 수정2020-05-14 22:23:03

대법원 제1부는 5살 난 의붓아들을 학대로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계모 36살 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윤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2018년부터 의붓아들 양육과정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하면서 상처를 입히고 같은 해 12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윤 씨는 2018년부터 의붓아들 양육과정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하면서 상처를 입히고 같은 해 12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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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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