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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극단적 선택 방조한 40대 ‘징역 2년’
입력 2020.05.14 (22:23) 수정 2020.05.14 (22:23) 뉴스9(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알게된 성인 남녀 3명과 함께 도내 한 펜션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알게된 성인 남녀 3명과 함께 도내 한 펜션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 법원, 극단적 선택 방조한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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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4 22:23:17
- 수정2020-05-14 22:23:1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알게된 성인 남녀 3명과 함께 도내 한 펜션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알게된 성인 남녀 3명과 함께 도내 한 펜션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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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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