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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생활임금 도입…시급 10,030원 결정
입력 2020.05.14 (22:24) 수정 2020.05.14 (22:24) 뉴스9(대전)
대전 중구가 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시급을 10,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440원 높은 것으로, 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 391명에게 적용됩니다.
시행은 오는 7월부터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차액은 제도 시행 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440원 높은 것으로, 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 391명에게 적용됩니다.
시행은 오는 7월부터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차액은 제도 시행 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대전 중구, 생활임금 도입…시급 10,03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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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4 22:24:26
- 수정2020-05-14 22:24:28

대전 중구가 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시급을 10,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440원 높은 것으로, 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 391명에게 적용됩니다.
시행은 오는 7월부터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차액은 제도 시행 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440원 높은 것으로, 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 391명에게 적용됩니다.
시행은 오는 7월부터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차액은 제도 시행 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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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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