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주의료원 폐업 관여 혐의 ‘불기소’
입력 2020.05.14 (22:36)
수정 2020.05.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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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경상남도 담당 국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16일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항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16일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항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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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진주의료원 폐업 관여 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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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4 22:36:14
- 수정2020-05-14 22:36:24

검찰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경상남도 담당 국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16일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항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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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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