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아내 이송하던 구급대원 폭행 40대 입건
입력 2020.05.15 (07:40)
수정 2020.05.15 (15: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 중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팀은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구급차로 이송하려던 구급대원 2명의 얼굴과 목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활동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구급차로 이송하려던 구급대원 2명의 얼굴과 목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활동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술 취해 아내 이송하던 구급대원 폭행 40대 입건
-
- 입력 2020-05-15 07:40:49
- 수정2020-05-15 15:19:23
울산 중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팀은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구급차로 이송하려던 구급대원 2명의 얼굴과 목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활동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